2021년 달라지는 것들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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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에는 우리들의 나이뿐만 아니라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요, 2021년에 달라지는 것들 중 중요한 몇 가지를 뽑아서 간단히 보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것들 핵심 요약 정리

    1. 최저임금

     

    2021년의 최저임금은 2020년도에 비해 시간당 130원 오른 8720원입니다.

     

    이는 2020년의 8590원보다 1.5% 오른 수준으로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2021년 달라지는 것들 

    주 52시간 기준 월급으로만 보면 2만 7천 원, 연봉으로는 32만 원 정도 오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2. 고등학교 무상교육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상교육,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을 포함한 전체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2021년 달라지는 것들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 등을 전부 없앰으로써 고등학생 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군대

     

    2021년에는 군의 보충역 판정이 강화됩니다.

     

    몸에 문신이 심할 경우 적용됐던 4급 보충역 판정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 (1~3급)으로 판정받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줄고 문신이 있어도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내려진 것이라고 하네요.

     

    또 웬만한 과체중 또는 저체중도 현역으로 복무해야 하는데 체질량 지수에 따른 신체등급 기준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2021년 달라지는 것들 

    체질량 지수 4급 판정 기준이 기존 17~33이었다면 2021년에는 15~35로 바뀌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처분을 받았던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입영 대상자들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는데 2021년부터는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더라도 건강하면 현역으로 군에 가게 된다고 합니다.

     

    병무청에서는 학력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기준이 될 수없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2021년 달라지는 것들 

    또, 내년 6월부터 군 입영 연기 대상의 범위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되는데, 이는 국위 선양하고 대한민국 K-POP을 알리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입영 문제로 인해 달라진 것 같네요. 

     

    그리고 채식주의자 이슬람교 병사들이 맞춤형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될 전망이며 내년 2월부터 병역판정 검사 때 채식 주의자임을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4. 부동산 관련 세금

     

    2021년에 바뀌는 대표적인 이슈 제도 중 하나가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인데요.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2021년 달라지는 것들 

    집을 3채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2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며, 조정지역을 예로 들면 1 주택자는 세금이 소폭 오르는 반면 다주택자는 현재 최고 세율보다 2배가량 높아진다고 합니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1주택자는 올해 2.7%에서 2021년에는 3%로, 다주택자는 3.2% 에서 6%로 변경됩니다.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 얻은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세율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2채 가진 경우, 양도세 기본 세율에 이전보다 10% 높아진 세율을 적용받는데, 양도세율 인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5. 맹견 소유자 책임 제도

     

    2021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 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정 내용은 2021년 2월 21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되네요.

    2021년 달라지는 것들 

    확실히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등의 견주들을 위한 티비 프로그램이 이슈가 되고 반려견에게 물려 피해를 입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반려견에 대한 인식에 변화도 생기면서 이런 제도들이 의무화된 것 같습니다.

     

    위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 스태퍼드셔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이렇게 5종과 해당 견의 잡종견을 포함합니다.

     

     

    6. 음료 가격 인상 

     

    우리가 즐겨 사 먹는 음료들도 2021년에는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코카콜라 음료는 4년 2개월 만에 편의점용 가격을 200원 정도 인상한다고 합니다.

    2021년 달라지는 것들 

    이 외에도 유명 음료, 물 등이 줄줄이 100~200원 정도의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네요.

     

    음료를 좋아하거나 편의점에서 마실 것들을 자주 사드시는 분들께서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이하는 2021년도에 바뀌게 되는 제도들이나 여러 정보들을 핵심적인 것만 꼽아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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